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인 ‘퇴소아동’ 대신 ‘자립준비청년’ 으로 명칭을 대체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이들의 주체성을 폭넓게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5월 개정안 발의에 앞서 자립준비청년 및 담당 부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반영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명 변경(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사업, 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이다,
이숙희 의원은 "미래 성장의 주역인 청년들이 시설 퇴소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이후에도 청년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관련 정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