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가격 최대 10배 오른다… 심평원, 건보적용 축소 검토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건강보험 당국이 인공눈물의 90%가량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 축소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 비싸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일 때는 급여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는 제외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안과에서 처방받으면 약값의 10% 정도인 약 4천 원에 1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점안제 한 박스를 약 4만원에 구입해야 한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한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앞서 지난 5월 개최된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박은영 심평원 약제평가부장은 “타 국가의 의약품 급여등재 여부에서 의료기기로 등재된 곳은 쇼그렌 증후군, 중증질환 등에만 (점안제의) 급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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