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승선원변동 미신고 등 안전운항 저해선박 적발

 

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관할해역 내 운항 및 조업선박을 대상으로 조업금지구역 위반,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 27일 전남 영광군 안마도 남서방 약 39㎞ 해상에서 어선 A호(135톤,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10명)와 B호(135톤,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10명)를 안전운항 저해행위로 적발했다.

 

목포해경 경비함정(1508함) 검색팀이 고속단정을 통해 이들 선박에 승선,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어선 A호와 B호가 공통으로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미작동, 승선원변동 미신고 등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데 이어 B호 선장의 음주운항 사실(혈중알콜농도 0.065%)을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다음날인 28일에도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약 17㎞ 해상에서 어선 C호(139톤, 여수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12명)와 D호(139톤, 여수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11명)를 승선원변동 미신고 및 선박자동식별장치(AIS)미작동 등 안전운항 저해행위로 적발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고 조업금지구역 내측으로 이동해 불법으로 조업하고 검문검색을 위한 해경의 정선명령(3회)에도 수차례 불응했다.

 

이후 진행한 해경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승선원이 변동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 특히 B호 선장의 음주운항 사실까지 적발했다.

 

목포해경이 최근 3년간 적발한 대형트롤 및 대형기선저인망의 조업금지구역 내 불법조업 등 위반행위 단속 건수는 총 6건(13명)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목포해경에 의해 적발된 국내어선 안전저해 행위는 승선원변동 미신고가 총 14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선박서류 미비치 및 위치발신장치(AIS)미작동 등이 그 뒤를 잇는다.

 

해경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그 경중을 따지기에 앞서 공히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관련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본격적인 성어기를 맞아 국내어선 뿐만 아니라 중국어선을 비롯한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활동을 통해 조업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안전운항 저해 행위를 비롯,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국내·외 선박 구분 없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해경은 A호와 B호 등 적발된 어선 4척에 대해 해양경비법 제21조제1항, 어선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1호 등에 의거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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