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던 전·현직 곡성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곡성군청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곡성군의원들이 관급공사 수주에 부당 관여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군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전·현직 군수는 직권남용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분리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공사업자, 곡성군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