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로시설 불합리한 농지전용, 무성의 태도

미보상 농지 공익직불금, 주민들 ‘주민보상설명회’에서 뒤늦게 알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도 27호선 도로시설개량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농지 소유자들도 전혀 모르는 불합리한 농지전용이 운영되면서 아무리 공익사업이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원성을 듣고 있다.

 

지난 27일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들판에서 만난 김명호(70) 이장은 “가을걷이를 마치고 논갈이까지 마쳤는데 직불금이 안 나온지도 몰랐다. 엊그제 삼기면사무소에서 개최한 주민보상설명회 자리에서 알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이장은 “남들과 똑같이 농사를 짓고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못 받게 된 사실을 지난 12월 초, 삼기면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팀에서 개최한 ‘주민보상설명회’ 자리에서 삼기면사무소 박정인 산업팀장의 질의로 직불금 누락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지난해 도로선형 관련 주민 설명회 이후 농지전용을 포함한 지적분할 등의 진행 상황을 해당 농지 소유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무리 공익사업을 위한 일이라지만 보상도 하기 전에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며 익산청과 곡성군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본지 취재를 통해 확인한바, 지난 22년 5월 23일 농지전용 협의가 진행 되었다가 취소 되었으며, 2023년 2월 9일자로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청 보상팀 김회신 주무관은 “농지전용 협의절차(의제 포함)가 이루어진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며,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곡성군 민원실 지적팀, 농지전용 담당, 안전건설과 도로팀, 농정과 친환경 농업팀 등 관련 실과 팀에 농지전용 협의 및 지적분할 과정에서 공익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농지의 직불금 누락과 관련하여 문의 한 바, 기계적인 답변뿐이었다.

 

다행히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2항 ⑥호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 (1)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 분에 대해 (2)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지급신청이 누락 된 농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도 27호선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미보상 농지 공익직불금은 2천9백만 원이다,

 

곡성군 농정과 친환경팀(팀장 정수환) 신준섭 주무관은 “민원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하였다. 지난해 5월 1일자 ‘한국농정신문’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며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 구간) 미보상 농지 직불금 미지급 사태 해결 사례를 찾아내는 등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피해 농민들이 최대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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