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군정공백 장기화, 현실로…

이상철 곡성군수 상고 포기 철회… 항소심 판결에 따른 상고 입장문 발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지난 18일 항소심 선고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힌지 나흘만인 2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상고 제기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 군수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결과에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군민들께 다시금 누를 끼쳤다는 송구한 마음에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워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하였다”며 이후 “지지자들과 많은 군민들이 찾아와 포기 보다는 꼭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자는 권유와 군정 공백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 등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입장문을 통해 상고 제기 뜻을 전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20일 곡성읍 모처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광양, 구례, 곡성) 예비후보로 활동 중인 전임 유근기 군수와 회동 후, 22일 오전 곡성군의회를 방문 “군민들의 혼란과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됐다”며 공식적으로 상고 뜻을 밝혔다.

 

곡성군수 재선거는 24년 10월 첫째주 수요일 실시 유력 상고 포기 선언으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곡성군수 재선거는 이 군수의 상고 포기 번복으로 10월 재선거가 유력해 졌다.

 

일각에서는 전임 유 군수와 회동 이후 시간벌기용 상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곡성읍에 거주하는 A씨는 “이 군수가 진정으로 군민들의 혼란과 군정 공백을 걱정한다면 2심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이번 총선에서 곡성군수를 선출하도록 소신대로 결심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군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강성 지지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시간 벌기용 상고 제기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내 2회로 실시사유의 확정일이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인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 3월 1일부터 8월 31일인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 군수의 상고 제기로 곡성군수 재보선 선거일은 2024년 10월 첫 번째 수요일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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