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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3년 12월 20일 ~22일 대설·한파에 따른 농업피해 복구 지원대상 확정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2023년 12월 20일 ~ 12월 22일 대설·한파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에 대해 재해 신고접수 후 1월 10일까지 피해 현장 정밀조사를 하고 피해복구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대설·한파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신고는 2023년 12월 23일 ~ 2024년 1월 2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피해 신고 접수된 필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거쳐 193농가 103.1ha에 대해 피해복구비 297백만 원을 확정했다.

 

농작물 피해 물량은 103.1ha로 대파대 9.6ha, 농약대 93.5ha이며, 농업시설(비닐하우스, 덕시설) 7개소·0.7ha이다.

 

농작물별 피해 현황은, 무 74.1ha, 감귤 22ha, 양상추 1.5ha, 기타 5.5ha순으로 피해를 받았으며, 무 피해가 전체 피해물량 중 72%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다.

 

서귀포시에서는 피해복구 지원대상에 대해 가구당 주생계수단 여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24. 3월중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12월 대설·한파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있고, 이와관련 농업피해 복구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빠른시일내에 국비 및 예비비를 확보하여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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