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실종 신고 증가에 따른 협력치안 필요성으로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이 발의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군의회는 지난 19일 관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조기 발견을 위한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완도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추정 치매 유병률이 12.9%로 전남 평균 12.2% 높게 기록되는 등 치매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실종 신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 수색 인력 한계로 지자체·소방·민간단체 등 주민참여 협력치안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번 조례는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조례는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자살위험자에 대하여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하고 주민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관련 기관은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수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지원하고, 방범치안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했다.

 

​ 또한 드론과 같은 첨단 수색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찾도록 하고, 이를 운용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완도경찰서 김광철 서장은 이번 ‘실종자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를 발의한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에게 지역 치안 유지와 경찰행정 발전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종자에 대한 민·관·경이 협업해 신속한 발견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도 "치매노인 등 실종 사건은 가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조례를 통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확대로 실종자 본인과 그 가족이 입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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