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주유소 등 흡연 금지 및 소방시설 설치 당부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은 개정된 위험물관리법이 올 7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 취급소(주유소 포함)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해당 시설 관계자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16일 전했다.

 

이와 함께 완도소방서는 화재 진화에 효과적인 자동확산소화기와 소공간용 소화용구, 아크차단기 설치도 강조했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주유소 등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개정된 법령을 지속 홍보해 관계자와 군민들이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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