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봄철 화재안전대첵의 일환으로 소중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가 발생할 수 있는 주택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필수다.
화재경보기는 열ㆍ연기ㆍ불꽃을 감지해 내장된 경보 음향으로 위험을 알리는 장치이며 화재 시 경보음을 크게 울려 화재 사실을 알리고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대부분 1층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피난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관내 봄철 주거지역 화재의 90%로는 단독주택에서 발생됐다. 아파트의 경우 법적으로 초기 소화가 가능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용소방시설 외 별다른 시설이 없으므로 반드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를 구비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주택화재 예방법으로는 ▲안전인증(KC)을 받은 전기 제품 사용 ▲주방에서 조리시 각별한 주의 ▲무분별한 소각 행위 금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등이다.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화재는 안전의식을 갖고 실천할 때 예방이 가능하다”며“몸에 습관화된 안전의식을 통해 안전한 봄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