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유동국 기자 |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조영미·한형철·최문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24일 열린 제260회 나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거부권 행태를 규탄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 ▲군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조영미·한형철·최문환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채해병이 사망하였으나 근 1년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아직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특검법 의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에 정부와 군 당국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군인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