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의회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여당 항의에 정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여야가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방지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표결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시작 1시간여 만에 잠시 정회했다.

 

오후 2시 반쯤부터 열린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후 한 달여 만에 여야 합의로 70여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첫 안건이었던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표결에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예상과 달리 한 위원의 선출안이 부결되자 고성을 지르며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여당 측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회를 요청했으며, 우 의장은 15분간의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 추천 위원 두 명 가운데, 이숙진 후보는 전체 298명 가운데 281명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으로 가결됐고, 한석훈 후보는 119명 찬성, 173명 반대, 6명 기권으로 부결된 것이다.이 후보의 경우 야당 추천 위원이고, 한 후보는 여당 몫이었기에 표결 이후 여당 측에서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들을 재표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정회를 요구하자 우선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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