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할머니가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http://www.jntoday.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87812819_864a28.jpg)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을 당한 김성주 할머니가 향년 95세의 나이로 지난 5일 별세했다.
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전날 경기 안양시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29년 9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
당시 14살이었던 김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에 갔다. 군수 공장에서 철판을 자르는 일을 하다가 왼쪽 검지 손가락이 잘려 다쳤지만,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노역을 강요받기도 했다. 당시 일본인 감독관은 잘린 손가락을 주워 “웃기다”면서 던지는 등 놀렸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생전 구술기록집을 통해 “위안부에 끌려간 것으로 안 지인들 때문에 평생 가슴 한번 펴고 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시민모임의 도움으로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년여 만인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안양장례식장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