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9,764건·17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업종별 부과 현황은 ▲1종(대부업, 부동산개발업 등) 5,705건·2억 1,000만 원(12.5%), ▲2종(지정정비사업, 폐기물처리업 등) 3,217건·1억 원(5.5%), ▲3종(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등) 4만 4,641건·8억 2,000만 원(47.8%), ▲4종(부동산중개업, 건축사사무소 등) 4만 838건·5억 3,000만 원(32%), ▲5종(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5,363건·3,700만 원(2.2%)이 과세 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읍 ․ 면 지역은 4,500원에서 2만 7,000원, 동 지역은 7,500원에서 4만 5,000원이 과세 된다.
납부 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납부 방법은 고지서 또는 위택스, ARS,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 기간이 경과 되면 3%의 가산세가 추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세무과와 읍면동에'등록면허세 민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민원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