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40여분 간 직접 들머리발언(모두진술)을 했다. 계엄 상태가 단지 몇 시간 동안만 지속된 점을 강조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이후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소장 내용을 하나하나 부인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며 계엄과 쿠데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모두진술이 끝난 후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준비한 PPT를 띄워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한 장씩 짚어가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소장을 놓고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면서 당시 12·12, 5·18 내란 사건에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다"면서 "(반면 이 사건 공소장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사건의 조서를 공소장에다가 박아 넣은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삼청동 안가에서 모여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첩사령부 베테랑 수사관을 대부분 쫓아내고 정보 수사 역량을 반 이하로 감축시켜 우리 군사 방산 정보 유출이 취약한 상태가 됐다"며 "방첩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국정원이 적극 지원하라고 했고, 그날도 그런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삼청동 안가의 회동에서 내란 모의를 한 적은 없고 통상의 국정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는 취지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부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행위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해한 탓이라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취지를 과거와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 수만 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제가 질서유지병력으로 250명 정도만 투입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시간 잠시 사저로 돌아갔다가 오후 재판이 곧 시작하는 만큼 다시 법원으로 이동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