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2조 1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를 '무죄'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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