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강진경찰서 읍내지구대가 지역주민 A씨의 신고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인 미성년자 약취유인범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16시 5분경, A씨는 우연히 사무실 창밖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현장 인근 탄력순찰 도중 112신고를 받고 2분 만에 현장에 도착, 용의자 이동방향 약 300M거리를 순찰차와 도보로 수색하여, 신고 접수 5분 만인 16시 10분경 용의자를 검거했다.
A씨에 따르면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따라 집으로 배송된 우편물에 성범죄자 사진이 있어 자녀를 둔 부모로서 유심히 얼굴을 익혀 두었기에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남지방경찰청은 “시민과 경찰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인을 검거한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이 곧 시민’이라는 공동체 치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안전한 지역 공동체 구현에는 시민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신고한 A씨의 시민경찰 활동상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