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3%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에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의 이번 조치로 인해 실제 농가 부담은 7%까지 줄어들게 됐다.
이는 도내 최고 수준의 지원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인의 실질적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영광군은 전라남도 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보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지원이 더욱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영광군은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벼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단순한 재해 보장을 넘어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손실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로, 농작물 재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다.
이 역시 보험료 3% 추가 지원을 통해 시범 운영의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 포함)은 작물별로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구마와 옥수수는 4~6월, 콩은 6~7월, 양배추와 감자는 8~9월, 마늘과 양파는 10~11월, 보리는 10~12월에 각각 가입할 수 있으며, 벼와 대파는 현재부터 6월 2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업 경영은 날씨뿐 아니라 시장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이번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추가 지원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