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유달·동명·만호동)은 의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 전반에서 의원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치와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목포시의회는 의원 정수 21명에 따라 2분의 1인 11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정책지원관 운영에는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부족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근무기간 ▲직무 범위 및 수행 제한 ▲근무 실적 평가 ▲비밀 엄수 의무 ▲교육 훈련 ▲고충 처리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창훈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개발 능력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도입 이후 인력 부족, 업무 범위 불명확, 부서 배치의 혼란 등 여러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해 제도 정비가 시급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목포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