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신속·철저히 하라”

"참사 피해자 지원 아낌없이 이뤄져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참사 발생 무려 2년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된 셈”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도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9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지급 대상이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 73만500원(1인 가구)부터 277만51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희생자의 경우 146만1000원(1인 가구)부터 555만2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책정됐다.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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