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84조 따른 조치”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됐다. 재판 중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사실상 재판이 중지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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