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담은 법안 2건 대표발의

여성 1인 소상공인 안전을 위한 ‘안심콜’ 지급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 피하는 ‘꼼수’ 막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김원이 의원 “소상공인 안전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협력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중기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안전 보장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자 수는 173만 4천명(2025년 4월 기준)으로 이중 76.5%인 132만 7천명이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다. 특정 장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해야 하므로 안전상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을 통해 여성 1인 소상공인 매장에 경찰청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 거래기간 90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 대금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 금지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담았다.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하는 두 건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이 더 안전한 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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