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강진군의회는 17일 열린 제313회 강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숙 위원장이 발의한 ⌜강진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강진군 영유아장남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 」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괄 개정 조례」 및⌜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5개 조례안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유경숙 위원장은 “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가스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 안전한 강진군과 군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 조례에는 모든 군민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스타이머콕 지원 대상과 대상자 선정 및 절차 △ 보조금 지원 내용 △보조금 지급 방법 △가스타이머콕 보급에 관한 검사 및 감독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강진군 육아 정책 등으로 늘어난 출산 아동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육아용품 대여소 기능을 추가하였고, 대여 후 안전사고 책임 조항을 삭제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였다.
유경숙 위원장은 “군민에게 혜택이 아닌 부담을 주는 조례는 당연히 삭제하여야 한다”라며 “ 이런 조례들을 찾아 고치고 군민들이 편안한 강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그 외, 강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는 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 활동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추천 기준과 구성 비율을 강화하였으며,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는 지원 대상을 조정하여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유경숙 위원장은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 군민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 열심히 뛰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