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최기영의원, ‘허울뿐인 인권보장…북구 인권정책 보완’ 촉구

조례에 근거한 책임 있는 행정 이행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당부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난 20일 열린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의 인권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최기영 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지표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어디에서도 인권지표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지표, 인권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연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행 조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인권지표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인권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조례에 근거한 책임 있는 행정 이행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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