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속취소’ 지귀연·심우정 총장 고발사건 내란 특검에 이첩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시민단체가 형사 고발한 사건이 특검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 사건을 지난 2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은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등 고발건도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 제2조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대상 범죄의 해당성 여부는 대상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으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연장되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에는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 지 부장판사가 현행법을 명백하게 어기며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팀에서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며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위원이나 국민의힘 정치인 등 고발건도 특검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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