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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현행 유지’

8월 말까지 경유 리터당 266.58원, LPG 리터당 170.4원 보조금 지원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유류세연동 보조금은 경유 리터당 266.58원, LPG 리터당 170.4원을 지원하고,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유가보조금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기존 운송사업자는 POS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거래기록을 남겨야 하며, 신규 운송사업자는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외상 후 일괄 결제, 부풀려 결제, 타차량 주유, 수급자격 상실 후 주유 등 부정수급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올해 4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와 7만 4천 원의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3만 3,012건에 57억 7,0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만 6,339건에 39억 8,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화물운수업계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고, 유가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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