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강진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년간 이어져 온 강진만 패류 감소 피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인정과 피해보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경숙 의원(운영위원장) 대표 발의로 강진군의회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결의문에는 어민들의 생계를 파탄 낸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상을 위한 후속 절차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강진만 해역의 패류 서식 환경 회복과 어족 자원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와 강진군에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유경숙 의원(운영위원장)은 “강진만은 해양 수산업이 많은 주민들의 경제적 수익 기반이 되고 있어, 이번 패류 감소는 강진군민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정부는 피해 어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한민국 국회, 환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