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담양소방서(서장 이중희)는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의 핵심인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양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통로 물건 적치 등 화재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휴대전화로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뒤 소방서에 신고하면 최초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신고는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이중희 소방서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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