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3주 연속 불출석…특검 “구인 영장 발부 요청”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3주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김홍일·윤갑근·위현석·이경원·송진호·김계리·유지현 변호사가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해야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피고인은 전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복혈당 정상치를 상회해 장시간 공판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다"며 "이와 같은 사유는 최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던 주장과 동일한데 기각되면서 상당성 없는 주장임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지난 10일 공판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도 있지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특검이 검찰로부터 받아와서 공소를 유지한 사례가 없었다"며 "기존에 기소돼 있는 내란 혐의 사실과 관련돼 있는 사실을 쪼개서 부수적·지엽적 부분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것도 불출석 사유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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