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모터보트 전복사고 대응 민·관·군 합동 훈련

신고 의무 없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사고대응 및 개선방안 검토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7일 여수해경서 대회의실에서 여름철 수상레저기구 해양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모터보트 전복 사고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서해해경청을 비롯해 해양수산청·여수시청·고흥군청·고흥소방서·육군·여수해양재난구조대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도상(시뮬레이션)훈련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상레저활동자의 미귀가 신고접수를 시작으로 출항 항포구 CCTV 확인 및 해양수산청⦁육군 TOD(열상 감시장비) 협력 기반 해상수색 등 인명구조 훈련이 이뤄졌다.

 

특히, 신고 의무가 없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고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근거리 수상레저기구는 출항신고와 위치발신표시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승선원 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해양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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