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광복절 특별사면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천920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전직 주요 공직자는 27명으로,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된 여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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