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영암군이 28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 종합검사 지연 및 미필,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집중 단속해 조세정의 실현, 성실납세 형평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와는 달리, 생계형 차량의 경우 체납자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입부 납부나 영치 예고 등으로 차별화된 징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다음, 영암군 건설교통과에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니, 그 전에 과태료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 지속적 관리로 선진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온라인 ‘위택스’나 세외수입 음성응답시스템(ARS)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교통행정팀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