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해남에 거주하는 최 모 씨가 중고 포크레인 거래 과정에서 수리 완료를 약속하고 대금을 받은 뒤 불량 장비를 넘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조 모 씨는 포크레인이 필요해 지인 이 모 씨를 통해 최 씨를 소개받았다. 최 씨는 “수리까지 마친 장비를 보내주겠다”며 중고 가격 1,200만 원을 요구했고, 조 씨는 이를 믿고 입금했다.
그러나 전달받은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조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최 씨는 “중고는 판매하면 끝이다”라는 답만 남기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장비가 차대 각자가 없는 상태의 중고 장비로,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장비라는 정비사의 확인까지 나오면서 피해가 확실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조 씨는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정확한 거래 경위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