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김영순 북구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근거 마련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영순 의원은 “올해 1월에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유해야생동물 정의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절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담았다.

 

특히 도시공원, 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집비둘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피해가 곧 생활환경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와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더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9일 안전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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