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재성 북구의원, 공공디자인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공공디자인법 제정 취지 반영,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더불어민주당)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보다 세밀하게 정비해, 북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문가 심의·자문 기능 강화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 보장 등이 담겨있다.

 

정재성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를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넘어, 구민 안전, 생활 편의, 도시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앞으로 북구에 설치되는 벤치,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등 작은 공공시설물 하나하나에도 북구만의 디자인 철학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정 의원은 앞으로도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북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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