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첫 구속기소’ 김건희 40분간 첫 재판… 모든 혐의 부인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 측은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언론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촬영을 허가했다.

 

상하의 검정색 바지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김 여사는 두 손을 모은 채 교도관과 함께 법정으로 출석했다.

 

특검 측에서는 이날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등을 비롯한 8명의 검사가 출석해 크게 3가지의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공소장에 기재됐던 것과 같이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알선수재 혐의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주요 범인들과 공모해 통정매매 하는 형식 등으로 약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고 약 82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인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가 조작에 공모하지 않았고, 관리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명 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캠프를 통해서도 다수의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굳이 명 씨를 통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가 '배달 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되는데 이게 그 사건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 2회 재판 진행 계획을 밝히며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사건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고 법원에 가용 법정도 한정돼 있다"며 "10월 15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15일, 22일, 24일, 29일에 특검 측 주신문을 마치고 이후 반대신문을 진행해 가능하면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열어 양측 증인 신청과 증인 신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김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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