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기소 후 첫 소환…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5일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공천 청탁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여사는 당시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그림을 공천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 진우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그림을 발견한 뒤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고,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특정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해당 그림에 대해 "김 여사가 전혀 모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에는 이 화백의 그림은 위작이 많아 본인이라면 해당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검사도 김진우씨가 김 여사 가족이 그림을 산다는 소문이 나면 가격이 최소 2~3배 뛸 수 있다며 구매 대행을 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뇌물죄는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한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적용될 수 있다.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다른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그림을 대가로 김 전 검사의 공천이나 인사에 개입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인지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다만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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