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목포시는 태풍, 홍수,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시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험료는 시설 유형과 대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비율은 주택의 경우 ▲일반 가입자 55% 이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87% 이상이며, 온실은 70%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55%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시 80㎡ 주택 기준 최대 8,000만 원, 상가 최대 1억 원, 공장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주민 참여형 현장훈련과 풍수해 예방 캠페인 등 실천 중심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안전주간(10월 20일~26일)을 맞아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