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김진남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화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단계적무상교육으로 전환된 상황을 반영하여,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했다.
김진남 의원은 “2021년 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의무교육과 혼동되는 표현이 조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대변화에 맞는 문구 수정 등 조례의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다듬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 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이 교복 지원 정책의 실제 교육 여건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동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