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화순군 협약, 구민 대상 11월 1일부터 시행

“화순 파크골프장 저렴하게 이용하세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동구는 화순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11월 1일부터 동구 민들이 화순파크골프장과 화순능주파크골프장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용요금 감면은 화순군이 상호 우호 관계를 맺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동구 주민은 화순파크골프장 이용 요금 8천 원이 6천 원으로, 화순능주파크골프장 이용 요금 6천 원이 4천 원으로 감면되며, 이용료의 50%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화순파크골프장(87홀)과 화순능주파크골프장(18홀)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조성된 공공체육시설로, 쾌적한 코스 환경과 접근성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감면 혜택으로 동구민들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 간 상생협력과 생활체육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화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한 체육시설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화순군과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해 구민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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