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실종자 조기 발견 조례, 예산 없이 방치”

민생과 직결된 실종자 지원·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등 조례 7건 이행실적 부진 지적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실종자 조기발견’를 포함한 7건의 조례가 예산 미편성으로 사실상 방치되면서, 집행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더불어민주당, 순천8) 의원은 지난 7일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조례 33개 중 7건은 2025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실종자 지원·아이돌봄·남성 육아휴직 장려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에 대한 이행 실적과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24년 실종신고는 전국 49,624건, 전남 2,452건”이라며, “실종은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조기발견 방안 등 계획의 수립·시행을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하지만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은 공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개별 조례의 이행 부진을 짚으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2022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24시간 아이돌봄 역시 예산편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은 부서 간 역할이 뒤섞여 관리가 미흡하고, 부모교육 지원 역시 지표·성과관리 체계가 취약하다”며 “조례를 만들고도 주요 사업 이행이 없는 형식적 행정은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조례 이행 부진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복지국·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실종자 대응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미이행 조례에 대해서도 연차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해 본예산 심사 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정이 의원은 “실종 알림이 울릴 때마다 우리 사회가 긴장한다”며 “이 조례들은 절실함 속에서 마련된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2026년부터는 각 조례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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