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7일 열린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E등급 교량을 그대로 통행시키는 것은 도민 생명을 방치하는 것이다”며 도민안전실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전라남도 내 재난위험시설 E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은 고흥군 3개소로, 이 중 금사1교는 올해 10월 철거·재시공을 마치고 개통됐다.
그러나 용정1교와 용정3교는 여전히 E등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행제한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두 교량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지만, 농번기에는 트랙터·경운기 등 대형 농기계와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며, “이런 대형 농기계가 노후 교량을 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위험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E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법으로 금지된 교량을 사실상 방치하며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안전관리 부실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교량이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책임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민안전실은 위험표지판 설치 여부, 주민 고지 여부, 통행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 이것이 컨트롤타워인 도민안전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도민이 모르는 위험, 행정이 놓친 경고가 바로 재난의 씨앗”이라며 “지금이라도 도민안전실이 이 문제를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닌 ‘도민 생명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즉각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E등급 교량의 위험성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다”며 “도민안전실이 중심이 되어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도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