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해남군의회는 12월 3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2건을 원안가결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을 비롯하여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박상정 의원)과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했다.

 

그리고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총 1조1515억6440만5000원 규모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도 원안가결했다. 이는 기정액 1조1449억4835만4000원에서 66억1605만1000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해남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2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거쳐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농업인 소득의 공식적인 인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농업인 소득인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고, 농업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성옥 의장은“해남군의회는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고 군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책임있게 수행하겠다”면서“2026년도 예산안 심의 등 남은 의사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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