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회식 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권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12월 8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은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유산을 합쳐 총 1,400여 건을 보유한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유산 보유 지역으로, 문화유산은 지역 관광과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 보호구역 주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증·개축 및 보수 제한, 기반시설 정비 등이 어려워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의 삶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은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지원의 목적·정의 규정 ▲도지사의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주민 의견수렴 의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 건축·수선 제한 완화, 주민 소득창출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 ▲전문가·주민·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권 보호가 공존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전남이 선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이 문화유산과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전남형 상생모델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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