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장 170일간 수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기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기존 내란·외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외에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동조·후속 조치 지시 등 기존 특검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된다. 기존 3특검 수사 대상도 수사 범위이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 중에서 특검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특검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은 관계 기관에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이내에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일정 절차를 거쳐 2회에 한정해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차 종합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결국 의석수에 밀려 처리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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