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주요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심의·의결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3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진행된 제34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을 비롯해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인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쳤다.

 

주요 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등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또한, 농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여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은 중장년 단체 및 자율조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도모하도록 개정되었으며,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은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노후 시스템의 교체·수리 및 관리·운영비 지원과 활용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도록 개정되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성옥 의장이‘가루쌀 1번지 해남, 이제는 산업으로’를 주제로 전국 최대 수준의 가루쌀 생산 기반을 갖춘 해남군의 가루쌀을 단순 재배를 넘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옥 의장은“회기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해남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