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국내외 유명 공연 입장권을 대리구매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14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30대 A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나 메신저를 통해 수수료 5~ 10만 원을 받고 입장권을 구매해주는 공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제작한 서버에 구매자들의 계정 정보를 입력한 뒤 입장권 판매 개시와 동시에 매크로를 이용하여 다수의 입장권을 구입했고, 또한 예매 시스템상 일정한 시간대에 취소표가 풀린다는 점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연법 외에도 타인 계정으로 무단 접속한 행위와 매크로 제작에 필요한 소스 획득을 위해 예매 사이트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이들이 자체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과 구축해놓은 서버 자료 압수를 통해 약 2만 4천여 장의 입장권을 부정 판매 혐의를 확인하고, 자금추적을 통해 수수료로 취한 1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온라인 암표상 총 3건 6명을 검거했다.
전남경찰은 입장권 예매 관련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예매처에 통보했고, 나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온라인암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