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기록 회수, 박정훈 보직 해임, 수사결과 변경 등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 통수권자로서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해 직권남용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된 이른바 'VIP 격노'의 당사자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북경찰청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을 공소사실의 요지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차관 측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4월부터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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