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변경, 2월 10일부터 시행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 서류 확대·외국인 신고 요건 강화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여수시는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신고서만 제출했으나 부동산 거래신고법령 개정으로 단독 신고나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체류자격(비자코드)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도 변경됐다.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중 외국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경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이나 지급수단 수출입(변경)신고서 등 외국환의 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외국인 토지 취득 목적을 파악해 투기목적 토지매수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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