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 외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3회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통계청 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25)에 따르면 자살을 고려한 청소년의 주요 사유는 학업문제(40.5%), 가족 간의 갈등(19.2%),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함(19.8%) 등으로 사회적·심리적 외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적 개입과 같은 사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현주 의원(연산·원산·용해)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심리적 외상을 겪는 청소년과 사회 구성원에 대한 회복 지원이 개인, 가족, 지연사회, 사이버 공간을 포괄하도록 강화됐다”며, “특히 AI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굿네이버스 아동모니터링단과 지난 10월 정책간담회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동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이러한 참여과정이 확대되어 다양한 정책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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